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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중권투자신탁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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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자신탁(證券投資信託)

투자신탁이란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투자에 운용할 자금 등을 위탁받아 이를 수탁자가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위탁자들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증권투자신탁 · 부동산투자신탁 ·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으나,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1969.8.4. 법률 제2129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이라 하면 통상 증권투자신탁을 뜻한다. 증권투자신탁에는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유닛형(unit-type investment turst : 단위형)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 놓고 이에 달할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오픈형(open-end investment trust : 추가형)이 있다.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폐지하고 두 법령을 통합하여 2003. 10.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였다. 간접투자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 파생상품 또는 장외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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