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이 일부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신고 · 납부 사유의 발생일을 착공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그 시점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서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기 감면된 부동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사유의 발생일이 건축물 사용승인일임에도 처분청이 착공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른 착공을 하면 쟁점토지중 지원시설의 부지 지분이 특정됨과 아울러 그 용도로의 겸용이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어 착공시에 동 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동 센터의 신축을 위하여 착공(2015.6.18.)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6.10.12. 비로소 이행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984,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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