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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식상장, 주식의 공유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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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株式上場  stocks' listing)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최초로 상장하는 신규상장과 이미 상장한 법인이 유상무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는 신주상장이 있다.

 

 

주식의 공유(株式의 共有)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또는 조합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주식공유의 관계가 생긴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지 않을 때 회사가 공유자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를 하려면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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