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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식분할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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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株式分割  stock split) 

자본의 증가 없이 발행 주식의 총수를 늘리고 이를 주주들의 그 지주수(持株數)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나치게 오른 주가를 투자자가 매입하기 쉬운 수준으로까지 인하하여 개인 주주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또 회사의 영업성적 향상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거래의 지장을 없애기 위하여 이를 분할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시장성을 높이고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주식의 분할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정수배(整數倍:예컨대 1주를 2주로 분할)여야 하며, 단주(端株)가 발생하는 분할(2주를 3주로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특수한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에 의해 주주가 받게 되는 주식도 종전의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주식분할은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또 분할 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은 분할 후의 주식에 존재하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받을 주권(株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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