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기관(整理金融機關)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호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주식회사로 설립한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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