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定率法 declining balance method)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한 방법인바, 상각비가 매년 일정율로 차감되는 것으로서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금융기관 - 용어 (0) | 2019.02.07 |
---|---|
정리계획 - 용어 (0) | 2019.02.01 |
정당한 사유 - 용어 (0) | 2019.02.01 |
정기분과 수시분, 정년 - 용어 (0) | 2019.02.01 |
정관 - 용어 (0) | 2019.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