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토지 중 일부(40.2%)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앞으로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차장을 확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 · 증축하여 공장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사용 범위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같은 뜻)
○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토지에만 산업용 건축물(공장)을 신축하고 옹벽과 펜스를 설치하여 쟁점토지와 구분하였고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나대지상태로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은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앞으로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차장을 확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04,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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