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기한후 신고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정신고 · 납부를 하고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8.11.에 신고하여 추징발생 사유일(2016.7.30.)로부터 12일을 도과하여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 이를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조심2017지1127,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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