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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노인복지시설, 직접 사용,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

by 런조이 2019. 9. 11.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을 휴·폐업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하였고, 관할 관청도 1년이 경과한 2017.5.12.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시간적, 절차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만큼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할 때 경매물건 열람자료 등을 통하여 유치권이나 무단폐업으로 인한 병원개설 문제 등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을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후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일부의 장애사유를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출장 사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이 공실상태로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895,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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