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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감면, 매각, 추징, 산업단지관리기관

by 런조이 2019. 9. 10.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유예기간(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동 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조심2014지908, 2015.3.5. 같은 뜻임)인바,

 

○ 청구법인은 2013.4.15.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5.5.19. 산업단지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라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부동산의 취득자가 자금사정이나 수익성 등의 문제로 직접 사용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만큼(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533,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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