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저가양도, 저급제조담배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1.

 

 

 

 

 

 

저가양도(低價讓渡)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는 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급제조담배(低級製造담배)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규정에서 권련은 20개비 당 100원, 각련은 50그램 당 100원이하인 담배를 말한다. 이상의 저급담배의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 - 용어  (0) 2019.01.22
저당권 - 용어  (0) 2019.01.21
쟁점주의, 저가법 - 용어  (0) 2019.01.21
재화의 간주공급 - 용어  (0) 2019.01.21
재화 - 용어  (0) 2019.01.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