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간주공급(財貨의 看做供給)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를 재화의 의제공급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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