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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재화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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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財貨  goods)

"재(財)"라고도 하는데 인간 욕망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수단으로서 그 효용을 가지고 있는 물체와 물질을 말한다. 재화는 존재형태 즉 인간의 욕구에 대한 희소성 여부에 따라 희소성이 거의 없고 공급이 무한이어서 점유(占有)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경제적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자유재(自由財)라 하고 공급이 수요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점유나 매매의 대상이 되는 등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재화를 경제재(經濟財)라 한다. 경제학에서는 대상으로서 재화를 다룰 경우 자유재는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편 물적인 재화는 아니더라도 특허권 · 의장권(意匠權) · 영업권과 같이 양도 · 매매 또는 담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준경제재(準經濟財) 또는 관계재(關係財)라고 하여 재화의 속에 포함시킨다.

재화의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소비의 욕망를 직접 충족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와 자본재(資本財)로 나누어진다. 자본재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 · 원재료로 유용하게 쓰이는데서 생산재(生產財)라고도 하며 투자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투자재(投資財)라고도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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