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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재산세과세대장, 재정범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7.

 

 

 

 

 

 

재산세과세대장(財產稅課稅臺帳)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과세대상물건별로 과세물건의 현황 · 소유자변동사항 · 세액산출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신고사항을 기록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범(財政犯  fiscal criminal)

행정범의 일종으로서 포탈범(탈세범)과 재정질서범의 2가지가 있다. 포탈범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 공제를 받는 것과 전매권(專賣權)을 침해하는 등 부정한 이득을 보거나 보려고 한 범죄이다. 재정질서범은 신고의무위반, 허위신고, 장부의 허위기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하여지는 작위 · 부작위의 명령(재정하명)에 위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수입에 지장을 초래시킬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재정범은 공무원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기소되고 일반법원에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통고처분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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