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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잔존내용연수, 잠정세율, 잡종재산 - 용어

by 런조이 2019. 1. 9.

 

 

 

 

 

 

잔존내용연수(殘存耐用年數)

감가상각자산에서 이미 경과한 내용연수를 차감한 미경과내용연수를 말한다.

 

잠정세율(暫定稅率  temporary tax rates)

일시적 임시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현행 특별소비세와 관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잡종재산(雜種財產  other property)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재산(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한다(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잡종재산은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總括廳 : 재정경제부장관)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管理廳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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