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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영치한 등록번호판이 장기 방치된 경우 폐기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12. 4.

(질의 요지)

영치한 등록번호판이 장기 방치된 경우, 행정청의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동차 번호판 폐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55조제3항은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는 번호판의 반환과 재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폐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행정청이 번호판을 폐기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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