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신)
○ 행정청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 제출을 요청한 경우, 위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도 있도록 하는 권한의 근거임에 반하여,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동법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조합은 입법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별개의 독립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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