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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임의상각, 임차권, 임차주택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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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상각(任意償却)

상각제도는 상각한도액의 상각을 강제하는 경우와 상각한도액의 범위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를 "강제상각"이라 하고 후자를 "임의상각"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연자산상각은 강제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임차권(賃借權  right of lease)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물권화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차권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임차인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임차주택(賃借住宅)

임대주택법에서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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