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입목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20.
반응형

 

 

 

 

입목(立木  trees)

일반적으로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樹木) 또는 그 집단을 말하는데,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定着物)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민법 제99조)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動產)이 된다. 그러나 입목은 과거부터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관행(慣行))이 있었으므로 입목에관한법률(1973.2.6. 법률2484호)을 제정하여 등기된 입목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도 나무껍질을 깎아 소유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등의 이른바 명인방법(明認方法)을 함으로써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하는 관행(慣行)의 유효성이 판례(判例)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명인방법은 공시(公示)방법이 불완전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시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서는 입목을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였다. 여기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취득세는 등기 등록에 불구한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며 위와 같이 과세대상 입목을 단순히 "지상의 과수 · 임목 · 죽목"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에 불구하고 지상의 과수 · 임목 · 죽목의 취득은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상의 과수 · 임목 · 죽목이란 토지상에 생육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벌채된 상태 또는 이식(移植)을 위해 이미 가식(假植)된 상태의 나무를 취득하는 것은 과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