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임야, 임업의 주업, 임업후계자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18.

 

 

 

 

임야(林野)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의 하나로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와 간석지 등을 말한다.

 

임업의 주업(林業의 主業)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교환 · 분합 및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이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를 말한다.

 

임업후계자(林業後繼者)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서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50세 미만의 자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 개인독림가의 자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직계존속 · 배우자 · 형제 또는 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10헥타를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용 종자 ·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 버섯 · 분재 · 야생화 · 산채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선발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보고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임야의 취득 및 교환 · 분합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