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
오늘은 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금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먼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에 예치함에 따르는 과실수입으로서 특히,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의하여 발생한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하게 하려면 자금관리를 잘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자금관리의 의의를 알아보면, 자금관리라는 것은 공공조직의 현금 유입과 출입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유동성)을 즉시 확보하는 동시에 유휴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금을 관리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공공자금을 안전히 보관하고, 필요한 유동성을 즉시 조달할 수 있게 하며, 투자가능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재정수입확충, 공금의 안전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자금관리는 투자수입을 얻게 함으로써 세입증대의 효과를 낳고, 수납담당자 및 자금운용 기관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게 하며, 철저한 입출금 통제를 통해 징수실현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입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느지 알아봅니다. 이자수입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나눕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에는 공금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CD),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환매채(RP) 등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중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및 계약 당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자금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살펴보면, 현금의 보관, 자금운용, 자금수급계획, 자금배정의 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현금의 보관은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을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금운용에서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할 수 있고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금수급계획에서는 각 실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담당부서에 통지하며, 각 실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부서에서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에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자금배정에서는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금고, 해당부서에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자금수급계획서(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휴자금을 자치단체에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저축 등 고금리상품에 가급적 장기로 예치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유휴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금관리부서와 지출부서간에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 자금수지의 예측을 위한 정보수집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금융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반드시 고수익 상품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측면 등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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