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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국유재산매각 수입

by 런조이 2016. 12. 17.

세외수입의 한종류인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주로 공공부문 및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등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을 말한다. 즉,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융자금, 기부금, 부담금, 전입금, 지방채, 과년도수입, 잡수입 등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을 말한다.

재산매각수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개념으로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거나, 공공단체의 업무수행 또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국 공유재산의 성격상 공법상의 제약이 있으며 국 공유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2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매각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첫째, 관리게획 계상으로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에 한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둘째, 예정가격 결정이다.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이때 예정가격이 500만원이상인 재산은 감정평가법인 2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한 금액으로 한다. 단, 특별시, 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인구 20만 이상인 시)은 1천5백만원 이상이다. 셋째, 계약방법결정이다. 일반재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국유재산법의 해당규정인 경우에는 지명경쟁 계약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네째로 지명경쟁이다. 다섯째는 공고, 지명통지, 견적서 징구이다. 일반경쟁의 경우 공고, 지명경쟁은 지명통지,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징구한다. 여섰째, 입찰이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입찰금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다. 그리고,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일곱번째는 계약이다. 계약대상자 결정 후 매매계약 체결한다. 계약보증금은 10%이상 납부해야 한다.  여덟번째는 대금납부이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 2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 아홉번째는 소유권 이전이다.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위임장 매도증서를 교부한다. 

참고로, 앞서 설명한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본다.

첫째,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둘째, 농경지의 경우는 시장(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구청장), 군수가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세째,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네째, 관련 규정(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  등)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

첫째,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단만, 관련 규정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정한 경우에 한한다.)

둘째,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세째,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네째, 해당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여섯째,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일곱째,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여덟째,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집합투자자 등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아홉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열번째,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 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열한번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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