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이익잉여금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21.
반응형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  earned surplus)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금이나 이익의 사내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기업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며 그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서 배당이나 상여(賞與)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이다. 이에 비하여 통상의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한 거래(자본거래)에 의해 발생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처분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공제 후의 당기순이익에서 임의적립금 · 특별충당금을 차감하고 다시 전기이월액을 가산한 금액인데 이는 차기에 가서 처분된다. 이익처분 항목에는 이익준비금 · 임의적립금의 사내유보 항목과 배당금 · 임원상여금 등의 사외유출 항목이 있다. 사내유보 항목은 특정목적과 일반목적을 위해 미처분 이익에서 유보된 항목과 그대로 차기로 이월되는 항목, 즉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처분필 이익잉여금 또는 적립금이라 하며 다시 법률에 의해 설정되는 법정적립금과 기업이 임의로 설정하는 임의적립금으로 나누어진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