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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by 런조이 2020. 7. 28.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는 첫째,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 둘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이므로 당사자가 국적을 변경했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질서위반행위규제법2조제3호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할 뿐 내 ·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민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를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우편이나 교부송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단지 주소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 징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징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더 이상의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특히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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