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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유체동산, 공유, 특유재산, 압류처분

by 런조이 2019. 11. 15.

 

 

 

 

 

이 건 유체동산은 체납자와 공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의 공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유체동산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전제품의 경우 영수증 등에 한 사람만 구입자(인수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 유체동산의 구매내역서에 청구인이 인수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민법」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을 수색할 당시 청구인과 ○○○이 그 곳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이 확인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관련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건축주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의 공유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65,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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