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2.8.24. 선고81누162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서3896,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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