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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배분기일, 채권의 순위, 확정, 배분계산서, 수정교부

by 런조이 2019. 11. 13.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확정된 당초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 등에서 체납자 등이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순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는 배분기일까지 하여야 하고, 배분기일내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즉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공사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배분신청인들 사이의 실체 권리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의심이 드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공매절차상 배분계산서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법원 2017.5.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현재 ○○○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동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장된 당초 배분계산서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사가 이미 확정된 당초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2017부4275,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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