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에서 포상금은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보를 하였음에도 탈루세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추징한 법인세 중 업무무관자산 미술품 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지배주주에 대한 급여지급 항목은 이미 언론사에서 보도된 자료로 나타나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 할지라도 과세처분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사로부터 추징금이 있었음에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든 제보 항목들이 적법하게 조사되었는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 「국세기본법」제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항에서 포상금은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보를 하였음에도 탈루세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추징한 법인세 중 업무무관자산 미술품 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지배주주에 대한 급여지급 항목은 이미 언론사에서 보도된 자료로 나타나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 할지라도 과세처분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중4405,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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