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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소멸시효, 압류해제일, 결손처분일, 조세채권

by 런조이 2019. 11. 18.

 

 

 

 

 

청구인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개시일(압류해제일)을 처분청의 결손처분일(2007.8.22.) 또는 쟁점압류물품이소멸된 청구인의 이사일(2007.8월)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압류물품이 언제 소멸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해제한 날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었다 할 것임.

     

[주요내용]

○ 청구인은 결손처분일 또는 쟁점압류물품이 소멸된 날을 채권의 소멸시효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30조의 2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을 지자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에서 공매의 중지,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대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당초 쟁점압류물품이 존재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을 한 점, 처분청이 체납처분으로 동 물품을 압류한 후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압류물품이 언제 소멸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2017.8.16. 압류해제를 하고 이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해제한 날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압류물품의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처분청이 이를 해제한 2017.8.16.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지0977,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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