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輸入 import)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을 수입이라 하고 그 물품을 "수입재화"라고 한다.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一般輸入)과 수출용원자재수입(輸出用原資材輸入)으로 구분한다. 일반수입은 수출 · 군납 · 관광용의 원료 · 기계 및 기타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消耗性機資材)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차량 및 기계장비는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 날과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의시기로 보며,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때는 수입물건의 등기 ·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선박을 연부로 수입하는 때는 등기일에 불구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때는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수입금출납원(收入金出納員) 수입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법령 ·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 및 대리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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