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收益事業 profit-making business)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등 기타 단체가 제조업 ·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그 사업을 말한다.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비영리사업자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등 지방세를 면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에서 공공단체 등의 감면대상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도 있다.
수익자부담금(收益者負擔金 payment by beneficiary)
특정한 공익사업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수익적지출(收益的支出 revenue expenditures)
손익거래(損益去來)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출을 "수익적지출"이라고 하는데, 기업회계에서는 금전의 유출인 지출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별한다. 이는 기간손익계산(其間損益計算)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손익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며, 자본거래에 의하여 자산이 증가되는 지출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한다. 특히 고정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의 경우로서 고정자산액에 가산되어 차기 이후로 이연(移延)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57조에서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修繕費)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耐用)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이를 자본적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탁판매, 수평투영면적- 용어 (0) | 2018.07.25 |
---|---|
[용어] 수입, 수입금출납원 (0) | 2018.07.24 |
[용어] 수익,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 (0) | 2018.07.23 |
[용어] 수시부과, 수의계약 (0) | 2018.07.23 |
[용어] 수도용지, 수득세, 수색, 수색조서 (0) | 2018.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