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수익,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

by 런조이 2018. 7. 23.

 

 

 

 

 

     

수익(收益  revenue)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수익이라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비용이라 한다.

수익을 "이익(profit)" 및 "순익(income)"과 함께 보면, 회계상 원입 내지 증자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자본, 즉 실질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모두가 이익이다. 단 조성금과 같은 것을 수수한 경우는 이것을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자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다. 이익 중 영업목적의 수행, 즉 기업생산물 내지 용역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기업이 수수하는 금전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이 수익이다. 따라서 평가익이나 자연적 원인에 의한 물리적 증가와 같이 미실현이익은 이것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또 고정자산 매각익(賣却益)도 영업외 이익이라 보며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순익은 1회계기간 중 발생한 총이익에서 총손실을 차감한 순이익, 즉 기업이득을 가리키며 손익계산서의 결론이 되는 것이다.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收益 · 費用對應의  原則  principle of matching costs with revenue)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간손익계산(其間損益計算)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회계원칙이다. 즉 기간손익은 기간수익(其間收益)과 기간비용(其間費用)의 차액으로써 산출되는데, 이 기간수익은 실현주의(實現主意)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 비하여 비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發生主意)에 의하여 파악된 그 기간의 비용중에서 기간수익의 획득에 소요된 부분만이 기간비용이 된다. 이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기간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재배분하는 회계처리원칙을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