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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분사무소, 분식결산, 분양, 분임징수관

by 런조이 2018. 6. 11.

 

 

 

 

 

    

분사무소(分事務所)

회사의 영업소 명칭을 상법에서는 본점, 지점이라 하고 민법에서는 주사무소, 분사무소라고 한다.

 

분식결산(粉飾決算  window-dressing settlement)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적을 부당한 회계처리로 실제보다 뛰어난 회사로 보이게 가장하는 결산을 말한다. 즉 재고를 실제보다 많게 함으로서 매출원가를 낮게 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적게하여 이익을 과대하게 하는 경우, 차입금 충당금 등의 누락 등이 있는데 그 반대는 역분식결산이라고 한다.

 

분양(分讓  distribution)

나누어 양도한다는 뜻이겠는데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아파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또는 시설이용회원권(골프회원권 등)을 나누어 일반인에게 널리 매각분양, 임대분양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분양에 의하여 분양 받는 것을 지방세법에서는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분임징수관(分任徵收官)

징수관의 직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결정, 교부금 · 보조금 · 양여금의 징수결정, 과오납금의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바,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각종 법률에 의한 세입이 새로 발생하게 되고 이 세입을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분임징수관을 지정하게 된다. 분임징수관의 지정은 매월 징수부를 마감한 후 징수보고서 작성, 세입월계표 작성, 감사원에 계산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세입의 발생 여부, 세입발생의 과소 여부(특히 건수), 체납 및 환부대상의 과소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분임징수관의 지정 또는 임명시 수입금출납원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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