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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by 런조이 2018. 6. 12.

 

 

 

 

 

    

불가피한 사고(不可避한 事故  inevitability accident)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징수금(이를 "기수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망실한 경우 그 망실 사유가 불가피한 사고이면 그 납입의무를 면제하는데 불가피한 사고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불가항력(不可抗力  irresistible force)

천재 지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일반적인 무과실보다 엄격한 관념이며, 당사자 일방이 지게 될 가혹한 책임을 덜어주자는 형평이념(衡平理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이념을 더욱 넓게 보편화시켜 불가항력으로 빚어진 사실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의무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하기도 하며 때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불변기간(不變期間)을 연장하는 요건으로 하기도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 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이 멸실되는 때 이에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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