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의 내용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지(敷地)
어떤 특정의 용도에 제공할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의미하고 "대지"는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 하천 등 각종 용도별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건부지"라고도 한다.
부착된 금고(附着된 金庫)
건물 내부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부채(負債 liabilities)
일반적으로 채무와 같은 말이며 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를 "부채"라고 한다. 그러나 회계학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타인자본 · 소극재산(消極財產) · 채권자지분(持分) 등으로 해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차대조표의 대변(貸邊)에 기재되는 항목으로서 자본 이외의 것을 말한다. 부채는 기업이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금전을 차입하였을 때 또는 종업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다. 이는 의무의 이행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통상적으로 대차대조표 작성일 기준 상환기일이 1년 이내인 것을 유동부채라 하고, 1년 이상인 것을 고정부채라 한다.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 지불어음 등이 있고 고정부채에는 장기차입금 · 사채(社債) 등이 있다. 이밖에도 특수한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채무와는 전혀 다른 충당금이 있다. 이것은 장래의 특정한 지불에 대한 준비액으로 상여충당금 · 퇴직충당금 등이 있는데 이것도 회계학상으로 하나의 부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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