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附則)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이 정하는 주된 사항(이를 본칙(本則)이라고 한다)에 부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분의 명칭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시행일 · 경과규정 · 관계법령의 개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가(分家)
본가(本家)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일가를 창립하는 신분행위를 "분가"라고 한다. 민법상 분가에는 임의분가(任意分家)와 법정분가(法定分家)가 있는데 임의분가는 가족이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분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성년은 호주의 동의 없이도 분가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분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88조). 법정분가는 가족이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은 분가할 수 없다(민법 제789조). 분가는 호적법(제107조)에 따라 분가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정분가는 혼인신고서에 신호적을 기재하면 되고 별도로 분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분가한 자는 분가의 호주가 된다(민법 제778조).
분개의 법칙(分介의 法則)
기업회계에서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를 하여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분개하는 방법을 분개의 법칙이라고 한다. 즉 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②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③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④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⑤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⑥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⑦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⑧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분개 기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거래는 이중으로 발생하는 바,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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