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침해(不作爲에 의한 侵害)
"부작위"라는 말뜻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경우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침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1995년부터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기본통칙72-2에서는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지방세의 환부" "압류해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不在不動產 所有者)
지방세법에서 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때 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에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말하는데(이를 "부재지주"라고도 한다.) "부재부동산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 ·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있다(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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