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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부실채권,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by 런조이 2018. 6. 8.

 

 

 

 

 

    

부실채권(不實債權)

"부실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1.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2.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부외부채(簿外負債  liabilities out of books)

기업이 장래 상환해야할 부채가 있는데도 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하지 않은 장부외의 부채를 말한다. 부외부채는 착오 고의 무의식적인 경우가 있으나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적정표시와 재무제표의 안전성에서 부적정한 회계처리이다.

 

 

부의영업권

기업인수 또는 합병시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 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기업인수 · 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부의영업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경우에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그러나 당해 손실이나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②의 경우에는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즉시 환입한다. 세법상 부의영업권 중 합병평가차익의 경우에는 익금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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