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축물(附屬建築物)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부속명세서(附屬明細書)
기업회계에서 주된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중요 항목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변동관계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명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필수적 명세서와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하는 임의적 명세서가 있다.
부속용도(附屬用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1. 건축물의 설비 ·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 작업 · 집회 · 물품저장 ·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 · 구내탁아소 ·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부속토지(附屬土地)
지방세법에서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의 시설물에 있어서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정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담장, 등 인근 토지와의 경계표시로 둘러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 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또는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는 일정한 기준면적을 정하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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