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不當한 處分 unfair dealing)
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부당한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하여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면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부대비용(附帶費用 incidental expenses)
주된 비용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취득세규정에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비용인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이외에 부수적, 일반관리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예컨대 금융이자, 소개수수료 · 연체료 · 건설자금이자 · 수입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이 취득하는 때 연체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부도어음(不渡어음 dishonored bill)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인 · 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예금부족 · 분실 · 도난 · 피사취(被詐取)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된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1년 또는 6개월간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 부도어음의 소지인이 소규권(遡求權)을 행사하려면 거절증서(拒絕證書) 작성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거절증서에 의해 증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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