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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부과의 제척기간, 부과의 철회

by 런조이 2018. 6. 1.

 

 

 

 

 

    

부과의 제척기간(賦課의 除斥期間)

"제척기간"이란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법에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이다. 따라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은 과세할 수 없는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①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기타의 지방세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그러나 특별징수하는 지방세는 납입기한의 다음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본다. 그리고 불복청구한 경우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전까지는 당해 결정 ·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과의 철회(賦課의 撤回  withdrawal of assessment)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행정처분)의 효력을 그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부과취소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납세고지서의 송달 불능으로 징수유예를 한 경우는 납세자의 행방이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부과철회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는데, 징수유예 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위 징수유예 등을 하거나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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