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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부가급여, 부과

by 런조이 2018. 6. 1.

 

 

 

 

 

    

부가급여(附加給與  fringe benefits)

근로자가 기본임금 외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부가적 급부란 194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은 그 범주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① 실업수당 · 노령 · 유족보험과 같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수 ② 연금 · 보험 · 상품이나 서비스이 할인 등과 같은 종업원 서비스 ③ 휴게시간 · 식사시간 · 세면 · 갱의(更衣)시간 등에 대한 수당지급 등

 

 

 

부과(賦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특정사건에 대한 특정인에게 금전, 재산, 신체적인 부담을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세에 있어서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객체에 대한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과이고 그 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부과처분이라고 하며 과세처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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