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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별도적립금,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세액, 별장

by 런조이 2018. 5. 29.

 

 

 

 

 

    

 

별도적립금(別途積立金  special reserve fund)

특정한 지출목적 없이 어느 목적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의 사내유보를 말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別途合算  課稅對象土地)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하며 기타 정책적으로 자동차 교습용, 여객 및 화물터미널용 등의 토지도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별도합산과세표준(別途合算課稅標準  special aggregate assessment standard)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별도합산세액(別途合算稅額  special aggregate tax amount)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별장(別莊  villa)

지방세법에서 사치성재산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 · 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별장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중과세하고,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는 가장 높은 세율 1000분의 40으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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