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별제권(別除權)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별제권이 있는 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자와 공유물에 관하여 공유자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이다(파산법 제84조 및 제85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사람을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별제권에 관한 규정이 이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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