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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별정우체국, 별제권

by 런조이 2018. 5. 29.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별제권(別除權)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별제권이 있는 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자와 공유물에 관하여 공유자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이다(파산법 제84조 및 제85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사람을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별제권에 관한 규정이 이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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