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의 할인(賣買代金의 割引)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한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어떤 요인에서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취득하면 매매대금 중 그 할인액을 공제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매매용토지(賣買用土地)
지방세법에서 종전 취득세규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법인이 타에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데 재고자산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면 비업무용토지가 된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제한(買受人의 制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매수청구권(買受請求權)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이 있을 때 이용자 또는 부동산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민법상 지상권(地上權)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83조), 전세권(傳貰權)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민법 제316조), 토지임차인(土地賃借人) 및 전차인(轉借人)의 공작물 등 매수청구권(동 제643조, 제644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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