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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매수합병,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임대주택, 매출세액

by 런조이 201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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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합병(買受合倂  purchase merger)

영업의 양도 · 양수와 같은 형태이다. 즉 회사가 해산함과 동시에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그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 합병과 유사하지만 해산회사의 사원을 수용하지 않ㅇ으며 해산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입세액(買入稅額 input tax)

부가가치세에서 자기가 사용할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즉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다. 이는 그 반대인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제출,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입임대주택(買入賃貸住宅)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매출세액(賣出稅額  output tax)

부가가치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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