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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도시공원, 도시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by 런조이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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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都巿公園)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는데, 관할 지역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기능에 따라 어린이공원(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근린공원(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묘지공원(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묘지(현행"장사등에관한법률")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체육공원(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으로 세분하여 설치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위와 같은 도시공원안의 임야에 대하여 1000분의 1로 분리과세한다.

 

도시교통권역(都巿交通圈域)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도시철도법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都巿交通整備地域)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目)의 지역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제3호의 2). 1.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 · 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를 "교통권역"이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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