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導船士)
항만 등의 일정구역에서 선박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수로를 안내하는 자를 말하는데 "선로안내인"이라고도 한다.
도선사업(導船事業)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 호소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海運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도선업(渡船業 pilotage business)
하천, 호소, 바다목(여개선 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 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제외된다.
도세(道稅 provincial tax)
과세주체가 도(道)인 지방세를 말한다. 도세의 부과징수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자(都巿가스事業者)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사업자를 말하는 데 , 동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都巿開發區域)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시 · 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시 · 도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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