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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단수처리, 단순경비율, 단순누진율, 단순승인,단식부기, 단지

by 런조이 2018. 4. 16.

 

 

   

 

  

 

 

 

단수처리(端數處理  treatment of a fraction)

단수란 "끝수" "우수리"라는 뜻인데 단수처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계산할 때 단수의 처리 방법을 말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철도법에 의한 철도운임 및 요금은 제외).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또는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순경비율(單純經費率)

기준경비율 참조

 

단순누진율(單純累進率)

누진세율 참조

 

단순승인(單純承認)

상속 참조

 

단식부기(單式簿記)

부기참조

 

단지(團地)

지역적으로 일정한 면적에 주거, 생산, 유통, 교육, 산업 등의 시설을 집중시켰을 때 당해 구역을 호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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