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출자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 ·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은 "노상주차장"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감면조례로 주차장 설치의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기도 한다.
노인복지시설(老人福祉施設)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조례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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